Re: 이웃의 화재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최고관리자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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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내용을 입력해주세요.2023년 4월 20일 이웃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차중인 건물및 시설/기계/보광중인 제품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상되는 피해금액은 3억원 이상인데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1억원이 보상한도라고 해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입은 피해금액을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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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화재연구소 최희식대표입니다.
먼저 화재사고로 인해 큰 재산손실을 입으신 점 위로의 말씁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보상의 방법은 몇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가입하신 보험을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셔서 보상을 박을수 있씁니다.
이때는 피해금액 대비 보험 가입금액및 보상에 대한 보험약관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액 결정됩니다.
기 가입된 보험조건은 바뀔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하여 피해금액을 파악하고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재 피해조사는 국가공인 손해사정사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의무적으로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피해조사를 진행해야만 하며, 피해자는 선택사항으로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직접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인 단독으로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피해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둘째, 상기의 보험금 청구를 통해서 보상받으신 보상금으로 피해자의 모든 피해가 보전된다면 추가적인 배상청구는 필요없으나,
보험금만으로 피해보전이 부족하다면 보험금을 초과하는 피해인 미보전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발화지측이 화재보험을 가입했고 대물보상에 대한 약관이 있는 경우 >>
; 지급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원 발화지 보험사에게 대물배상 청구를 합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대한 특별법" 상에 경감을 적용받아야 하며, 경감의 폭은 20% ~ 80% 정도이며, 화재의 원인/관리책임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경감의 폭이 결정됩니다.)
<<원발화지측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지급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원 발화지 측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대한 특별법" 상에 경감을 적용받아야 하며, 경감의 폭은 20% ~ 80% 정도이며, 화재의 원인/관리책임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경감의 폭이 결정됩니다.)
; 민사배상청구에 대한 절차나 방식은 추후 직접 면담을 통해 보다 상세한 상담을 진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