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증여받은 주택에서 불을 지피던 중 주택에 불이 붙어 전소됐다.
당시 해당 주택은 미등기건물로 A씨가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기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전소된 주택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등기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 사항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해당 주택은 화재 사고 당시까지 미등기상태였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 사고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및 관리에 기인한 사고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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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 '전소'…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거절
최고관리자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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