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가 고객에게 보험약관에 정해진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적발하고 DB손보에 과징금 1천400만원,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2천640만원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선 자율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이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치료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DB손보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6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제출한 영수증에 급여로 기재된 수술이 의료자문 결과 면책사유로 정하는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고객의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 기간 중 12건에 대해선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해지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 중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천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약관상 정한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사고와 직업 변경이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 변경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선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 기한을 최소 56영업일~최대 438영업일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보험금 제대로 안 준 DB손보·메리츠화재 '제재'
최고관리자
2023-06-26